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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업무 ‘척척’

안행부, 클라우드 업무환경 본격 시동…착수보고회 개최

2014.08.27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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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를 활용,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을 위한 계획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3.0 클라우드 종합계획 수립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클라우드란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데이터 등 IT자원을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통합하고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든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뜻한다.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업무자료를 사무실 내 개인PC에 저장하고 있어 공유에 제한이 따르는 실정이다. 또 사무실을 벗어나면 담당자조차 자료에 접근하기 힘들다.

이러한 제약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기기로 접속해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클라우드 업무환경’을 도입하고 이에 맞춰 전자정부시스템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클라우드 계획을 살펴보면 종전에 개인 PC에 담겨있던 자료는 ‘범정부 클라우드시스템(가칭)’을 통해 관리된다.

다른 부서, 다른 부처의 지식과 정보들을 마치 도서관에서 책이나 논문을 검색하듯이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지식행정 생태계’가 구현되는 것이다.

PC 외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을 활용해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도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출장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종전에는 정보자원을 개인·기관별로 획일적인 할당했으나 클라우드로 범정부 정보자원 풀(pool)을 구축하면 실제 수요에 따른 신축적이고 유연한 자원의 재배치가 가능해 진다.

또 표준화된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한 민간부문의 전자정부 SW 서비스 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부는 클라우드 종합계획을 내년 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올해 11월부터는 클라우드 자료저장소 등 핵심기능을 안행부와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에 시범 도입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개인 스마트폰과 사무실 행정전화의 기능을 연계해 이른바 ‘들고 다니는 행정전화’를 구현하는 ‘유무선융합전화서비스(FMX)’도 소개됐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도 개인스마트폰을 통해 행정전화를 송수신해 대국민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클라우드는 정부3.0 실현의 핵심 기반”이라며 “민·관 협업을 촉진하는 IT생태계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자정부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정책과/정보기반보호과 02-2100-2924/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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