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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안전관리 해수부로 일원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마련…적자항로 공영제 도입

2014.09.0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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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양경찰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하고 운항관리자를 해운조합에서 완전히 분리·독립시킨다.

세월호 사고이후 진도에 머물던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연안 여객선 안전혁신대책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연안 여객선 안전혁신대책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주영 장관은 “이번 세월호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 적폐된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로 진단한 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에 따르면 우선 안전관리 지도·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운항관리자를 해운조합에서 완전히 분리·독립시키고 정부는 해사안전감독관제도 도입을 통해 직접 지도·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해양경찰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하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동시에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과징금 최대 3000만원 → 10억원)할 예정이다.

선박 도입, 개조, 검사 등의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객선 선령제한 강화, 복원성 저하를 유발하는 여객선 개조 일체 금지, 정부검사 대행권 개방 등의 안전관리 관련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여객전담 승무원’ 제도도 도입한다.

선장의 승무기준 상향 및 정기 적성심사 강화 등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승선근무 예비역(군복무 대체) 배정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연안 여객운송사업의 안전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선사의 열악한 경영여건 등으로 야기된 안전관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낙후된 연안여객운송시장의 동반 성장을 위해 보조항로 등 적자·생활항로에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연안 여객선 운영체계 개편도 적극 추진한다.

해수부는 안정적인 선박 현대화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연안 여객선 현대화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연안 여객선이 20년 주기로 신조·대체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한다.

아울러 면허제도와 운임제도 개편을 통해 지난 1963년부터 적용돼 오던 진입장벽(운송수입률)을 철폐해 우수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이 밖에 선사 경영자(CEO) 안전 교육프로그램 마련과 선사 안전정보 공개 등을 통해 선사의 경영문화를 안전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등 해양 안전문화 생활화를 도모한다.

문의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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