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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값 내년 1월 2000원 인상 추진”

금연 종합대책 발표…소매점 담배광고 금지

담뱃값 물가연동제 도입…학교·군부대 등 금연지원도 확대 

2014.09.1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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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담뱃값(담뱃세)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담뱃값(담뱃세)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부가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배가격을 내년 1월부터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소매점 내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개최된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담뱃값 인상, 강력한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괄하며 세계최고 수준 의 흡연율로 연간 사망자 5만8000명에 달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2000원 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돼 담배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OECD 34개국 중 최저 수준으로 상당폭의 가격인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물가 인상율이 담뱃값에 반영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 담배실질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가격의 금연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해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해 소득역진성을 완화하고 담배소비를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또 그동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 (2005년)으로서 수년간 이행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했던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와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입법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한 상점에서 담배를 고르는 시민.(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한 상점에서 담배를 고르는 시민.(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담배광고 금지 등 담배에 대한 포괄적 광고 및 후원을 금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흡연자를 담배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확대하고,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물·상담 치료에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교와 군부대,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연 광고와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상담 등 1:1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 강화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인상(500원) 시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청소년은 성인보다 3~4배 이상 가격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의 흡연 시작 자체를 억제하고 금연 효과 증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43.7%인 성인남성 흡연율을 2020년을 목표로 29%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금연정책 시행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이 줄어들고 국민건강 수준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0세 이후 금연시 흡연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30세에 금연하면 비흡연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건강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정기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822, 기획재정부 044-215-5175, 안전행정부 02-2100-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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