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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파손 시 연락처 꼭 남기세요

권익위-경찰청, 경찰민원 빈발분야 제도개선 추진

2014.12.1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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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이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경찰업무 중 민원이 많은 분야(교통·수사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물피사고는 조치의무가 불명확해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참고로 물피사고란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한 충돌·접촉 등으로 타인의 건조물 또는 재물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권익위와 경찰청은 물피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교통사고 처리 및 이의 제기에 대한 진행상황 통지를 보다 강화하고 단계별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전산처리가 진행될 수 없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담당부서와 연락처 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수사분야에서는 피수사자의 기본권 및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수사 분야에서는 현재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수사사건에 대한 공보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피수사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할 계획이다.

경찰청 불공정 수사 시, 피수사자가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와 관련해 지침·기준·절차 등을 공개, 교체요청의 수용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경찰청 감찰담당관실 044-200-7220/02-315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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