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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승차거부 ‘삼진아웃’ 29일부터 시행

합승·부당요금 부과 등 처벌도 대폭 강화

2015.01.2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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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2년 내 승차거부로 3차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입구 인근 도로에서 사람들이 차도에 내려와 택시를 잡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입구 인근 도로에서 사람들이 차도에 내려와 택시를 잡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에 따라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내고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3번째 위반시에는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격을 취소한다.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또 택시 운전자는 합승,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6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는다.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한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044-201-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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