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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에 112 장난전화하면 큰코 다친다

5년 이하 징역·벌금에 손해배상까지  

2015.03.31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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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신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전체 112신고의 약 45%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민원·상담신고)로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동물이 죽어 있는데 치워달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데 단속해달라” 등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이나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삽입한 현금카드가 나오지 않는데 꺼내달라”는 단순 불편사항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송출하고 문화대전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경찰청 생활안전과 02-315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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