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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Q&A

2015.04.2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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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납부 확대

Q1. 무소득 배우자의 추후 납부를 확대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행은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추후납부만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무소득 배우자로서의 적용제외기간은 추후납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노령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어려워 노령연금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은 무소득배우자의 적용제외기간까지 추후납부를 허용해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Q2. 지금까지 한 번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연금 보험료 추후납부를 할 수 있나요?

이번에 새롭게 인정되는 기간은 최초 보험료 납부 후 적용제외된 기간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없는 사람의 적용제외기간은 추납 할 수 없습니다.

Q3. 추납은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추납 신청은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별도로 없으며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함께 추납을 하려는 기간을 기재해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Q4. 추납 신청일이 따로 있나요? 언제부터 추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나요?

추납 신청일은 따로 없고 날짜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개월 수에 맞추어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Q5. 지금은 사업을 시작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이미 부과되고 있는데 동시에 추납보험료를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등 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그 신고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내는 기간 중 추납보험료도 같이 낼 수 있습니다.

Q6.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추납이 가능한가요? 소득신고는 얼마로 하는지, 추납신청과 별도로 해야 하나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임의가입을 하면 추납 가능합니다.

소득은 지역가입자 중위소득(현재 99만원) 이상 A값(가입자 평균 소득) 신고하면 되고 추납신청과 별도로 소득을 신고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납신청서에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장애연금 수급기준 합리화

Q1. 현행 기준과 개정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현행은 장애연금의 지급요건을 가입 중 발생한 장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기간 중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결혼으로 전업주부가 돼 그 기간(적용제외기간) 중 발생한 장애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가입 중 여부와 관계없이 18세에서 60세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장애는 장애연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성실히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①가입대상기간 중 1/3 이상 보험료 납부(이하 ‘1/3 요건’)
②초진일로부터 최근 2년 간 1년 이상 납부
③보험료 10년 이상 납부

Q2. 학업, 군복무 등의 사유로 연금에 가입할 여유가 없었던 시기에 장애가 발생해도, 10년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장애가 발생한 시점에 가입대상기간 중 1/3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도 향후 10년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가 완료된 때부터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Q3. 가입대상기간을 산정하는 때 군복무·학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기간도 포함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7세 이전의 학업, 연령에 관계없이 군복무로 인한 기간은 가입대상기간에서 제외한 후 1/3 보험료 납부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의무,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 등으로 연금에 가입하기 힘든 시기를 가입대상기간에서 제외하여 연금 수급권을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Q4. ‘1/3 요건’ 충족을 위한 ‘보험료 납부기간’ 산정시, 출산 및 군복무로 인한 크레딧 인정기간도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노령연금과 동일하게 군복무는 6개월, 출산은 자녀의 수에 따라 12개월~50개월까지 보험료 납부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어 보험료 납부 실적이 1회도 없는 경우에는 기여를 전제로 하는 연금의 특성상 군복무·출산 크레딧 만으로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Q5. 법 시행 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개정안이 적용되나요?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장애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고 법 시행일 이후 질병?부상의 초진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Q6. 장애 연금의 신청 방법이 궁급합니다.

장애연금을 신청하고자 하실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사를 방문하실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청구인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을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장애 등의 사유로 내방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유선을 통해 연금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공단 직원이 직접 수급권자의 가정에 방문, 관련 서류 등을 접수하게 됩니다.

신청에 따른 별도 수수료는 없으며 급여의 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관련 서식 등에 관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지급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내 결정되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다음 달 25일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 수급기준 합리화

Q1. 가입 중이 아닌 경우에 사망하였더라도, 유족연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현행은 가입 중 사망이 아닌 적용제외기간의 사망이라면 그 사람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했습니다.(*추가적으로 보험료 고지기간의 2/3 요건 충족 필요)

따라서 10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동안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자의 유족은 유족연금 수급이 불가능한 반면 동일하게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은 납부예외자는 가입 중에  해당하므로 이들 간의 형평성이 문제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가입자이든 가입자였던 자이든 보험료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 요건이 결정되므로 유족연금 수급의 형평성이 보다 제고됩니다.

Q2. 가입대상 기간의 산정, 크레딧 반영 방식 등은 어떻게 되나요?

유족연금 지급시 ‘가입대상 기간의 산정’, ‘크레딧 반영방식’ 등은 장애연금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Q3. 유족 연금의 신청 방법이 궁급합니다.

유족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유족께서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참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사본 ▲사망진단서 ▲국민연금 장애·사망 발생 경위서 등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청구인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을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에 따른 별도 수수료는 없으며 급여의 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관련 서식 등에 관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지급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내 결정되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다음 달 25일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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