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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70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시술 ‘반값’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자궁경부암 검진연령 20세 이상으로 낮춰

2015.05.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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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돼 오는 7월부터는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만 70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시중 반값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7월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이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레진상보다 강도, 착용감, 열전도 등이 우수한 금속상에 대한 급여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틀니는 기존 관행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치과 임플란트도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돼 전체 급여적용 수가 121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또 치과임플란트 보험 기준을 확대해 구치부(어금니) 뿐 아니라 전치부(앞니)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연령 확대에 따라 2015년 기준 약 10만 4000~11만 9000명이 새로 보험혜택을 보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정심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혜택도 확대한다. 초음파 검사는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로 필수적인 의료에 해당하지만 그동안에는 일부만 급여적용을 받았다.

현재는 4대 중증질환으로 의심돼 진단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는 상복부 통증 환자가 간암이나 췌장암 등 4대 중증질환의 감별 진단을 목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면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이외 질환을 포함해 모든 질환과 의료 과정을 대상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해 초음파 급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정심은 자궁경부암 검진연령을 현행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간암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생 증가와 배가시간이 빠른 간암의 특이성을 고려한 것이다.

또 건정심은 오는 7월 15일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와 활동보조(간병)에도 보험적용을 함으로써 완화의료 환자와 가족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에 따라 7월 말기 암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후 환자가 병원급 완화의료병동에 23일간 입원하고 임종한 경우 총 진료비 681만 8596원 중 43만 7035원만 부담하면 된다.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은 총 56개(933병상)이

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질병정책과 044-202-2734/2733/2745/2515/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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