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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필요한 초과근무 줄인다…‘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

다음달부터 정부 13개 부처로…시범실시 결과 초과근무 16% 감소

2015.05.27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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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현재 6개 정부 기관에 실시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다음달부터 13개 기관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란 기관장·부서장이 소속직원의 초과근무시간을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각 부처별로 초과근무 총량을 부여하고 각 과장이 한도 내에서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공무원 사화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업무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도입하는 곳은 통일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7개 기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등 6개 기관에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시범 실시한 바 있다.

시범 실시 결과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전년 같은 기간(8~12월)의 30시간에서 25시간으로 감소하는 등 평균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 안전행정부의 경우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가장 많이 줄어들어 24.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처는 이와 함께 초과근무 감축목표를 달성한 업무효율 우수부서에게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업무효율화성과급 제도를 추가 도입하는 등 부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최관섭 인사처 성과복지국장은 “향후 직원만족도와 제도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시 기관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 성과급여과 02-2100-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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