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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특별전형 공통 선발기준 마련

취약계층 입학 기회 확대·형평성 보장…2017학년도부터 적용

2015.05.2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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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의 공통기준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해 오는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특별전형 유형을 신체·경제·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구분하고 3개 유형별 학생선발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별 특성을 반영해 자율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체적 배려 대상은 장애등급 6등급 이상이며 경제적 배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다. 사회적 배려 대상은 국가(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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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은 신체·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학정원의 5~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학교별로 선발 기준이 달라 입시생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전형 선발기준을 통일했다.

교육부는 특별전형 공통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과 특별전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며 취약계층의 입학 기회가 확대되고 형평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044-203-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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