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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보다 연봉 더 많은 책임운영기관장 나온다

공무원 계급체계·조직규모 관계없이 최고 수준 보수로 예우

2015.07.29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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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운영하는 병원과 공연장에 민간분야 최고 전문가를 기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자치부는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조직·인사·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경찰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18개 부처 40개 기관이 지정·운영 중에 있다.

종전에는 책임운영기관장의 경우 공무원 직급체계 및 보수상한에 실질적 제한이 있는 일반임기제로만 임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소속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전문임기제를 기관장에도 확대·적용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국립병원·문화예술·연구기관 등의 경우 공무원 계급체계·조직규모에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보수로 예우할 수 있게 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전문가가 장관보다도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종전 최대 5년까지 가능한 기관장 임기를 성과가 탁월한 경우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법 개정안은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책임운영기관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기관 성과향상 유도도 가능해졌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직사회의 개방성·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 02-210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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