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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무원 연가 절반도 못 썼다

국가공무원 연가사용 실태 결과 발표…20.6일 중 평균 10일만 사용

2016.02.04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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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은 주어진 연가일수의 절반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50개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 6만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국가공무원들은 평균 20.6일의 연가가 주어졌으나 실제 사용한 것은 평균 10일(48.5%)에 그쳤다.

부처별 연가사용은 인사혁신처(14.1일), 국가인권위원회(13.6일), 통계청(13.0일)등이 많았고 외교부(5.2일), 교육부(6.0일), 금융위원회(7.9일) 등이 적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10.6일), 경찰(9.9일), 소방(8.1일), 별정직(6.7일)의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5급 이하 10.6일, 4급 이상 10.0일, 고위공무원 7.9일, 정무직 4.2일로 상급자일수록 연가 사용일수가 적었다.

또 전체의 25%는 ‘과도한 업무량’, ‘상사 눈치보기 등 조직 내 분위기’ 등 ‘경직된 조직문화’를 이유로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연가는 주로 ‘가사(47.7%)’, ‘여행(29.4%)’ 등으로 사용했으며 여름철(7∼9월, 59.9%)과 금요일(65%)에 많이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공무원들은 ‘연가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70%)’, ‘연가사용이 직무만족도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72%)’고 답해 연가사용 활성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지난해 10월 연가저축제, 포상휴가제 등을 시행한데 이어 올해는 사전 계획에 따른 초과근무, 유연근무 활성화, 연간 휴가계획에 따른 연가 실시와 연가활성화를 위한 근무혁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휴가를 통한 적절한 휴식과 여유를 갖는 것은 단지 ‘쉬는 것’이 아니라 의욕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하기 위한 재충전”이라며 “‘가족과 휴식이 있는 삶’을 통해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혁신을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02-2100-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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