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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공무원 승진기회 넓어진다…승진심사범위 10배수로 확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5년 근무 1년 휴직 ‘자기개발휴직’ 도입

2016.04.25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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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업무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을 갖춘 우수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승진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임용령 개정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해 공직 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먼저, 승진심사범위를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로 확대해 우수 성과자들이 심사 대상에 포함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인사처가 승진심사 대상을 확대한 것은 2001년 이후 15년 만이다.

현재는 상위직급의 결원 수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인원이 달라져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도 상위직급의 결원이 적어 승진심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상위직급 결원 1명인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상 1~7위 대상으로, 상위직급 결원 5명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1~20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6급 이하 실무직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우수한 7급 공무원은 상위직급 결원이 없어도 성과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범위를 20%에서 30%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방역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방역직류’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의 전문성과 학습 문화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방역업무는 보건직이 담당해 왔으나 잦은 보직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으로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역직류를 신설, 공직 내 방역 전문가를 확보해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과 방역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은 직무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 연구를 원하는 5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 동안 무급으로 ‘자기개발휴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일정한 특정지역 거주자를 해당지역 소재 기관에 임용하는 ‘한지(限地)채용’의 요건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안은 직계존속은 제외하고 본인이 해당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성과가 우수하고 역량을 갖춘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능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인사정책과 044-201-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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