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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쓰면 나머지는 공무원이…민원서식 간소화

전입·출생·사망신고서 등 5개 분야 60종 개선

2016.05.02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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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원신청서 작성이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민원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사항만 적어주면 나머지 사항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 처리하는 것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의 작성내용을 대폭 간소화하고 디자인도 국민에게 친근한 서식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민원신청서는 민원인의 신분증이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간이서식으로 바뀐다. 

간이서식이란 민원인은 이름·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작성하는 서식으로 기타사항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 입력한다.

작성방법·유의사항 등 안내문구와 행정용어도 쉽게 바꾸고 띄어쓰기, 어휘 등 현행 맞춤법과 맞지 않는 내용도 고친다.

또 작성내용이 서로 유사한 서식은 통합하고 반대로 무리하게 통합해 작성에 혼선을 주고 있는 서식은 분리한다.

우선 개선대상으로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입신고서 등 주민등록 관련 서식과 출생·사망신고서 등 가족관계 관련 서식, 최근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출입국과 외국인 고용 관련 서식 등 5개 분야 60종을 선정했으며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이를 위해 이선우 한국방송대 교수와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을 각각 민간, 공무원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서식 개선 위원회도 운영한다. 또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칠 예정이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서식 개선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등 그동안의 정부3.0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부3.0 국민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민원제도과 02-2100-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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