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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우울증·자살도 공무 연관 있으면 공무상 재해

중증부상자 공무상 요양비, 국가가 먼저 지급

2016.07.26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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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암,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또 중증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먼저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도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부처의 로비.(사진=공감포토)
정부세종청사 부처의 로비.(사진=공감포토)

개정안에 따라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공무상요양비도 신속하게 지급되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산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없었던 암·정신질병·자해행위에 대한 인정기준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공상심의 전 전문조사제’가 도입된다. 이전에는 소방관 등의 희귀 암, 백혈병 등 특수질병의 업무연관성에 대해 공상 신청공무원이 입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작업환경측정 전문병원에 자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제도 도입으로 특수질병으로 공상 신청을 한 공무원의 입증책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증부상자에 대한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도 개선된다.

이전에는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이 먼저 부담하고 평균 6개월이 소요되는 공상 승인 후에야 환급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했다.

또 공상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대형사고 사상자, 장기입원자를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거나 위로하는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도 실시한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해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044-201-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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