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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가액기준 3-5-10만원 ‘원안대로’

관계부처 차관회의…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2016.08.3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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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을 원안대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가액기준 등에 대한 법 시행 이후 집행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앞으로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돼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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