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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회서 교사에게 간식 제공?…법 위반

일반 국민도 공직 연관 있으면 청탁금지법 적용

2016.09.27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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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운동회나 현장체험학습에서 여러 명의 교사에게 간식을 제공했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이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될 수 없다.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 자녀(학생)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 있는 사이이기 때문이다.

이는 청탁금지법이 공무원이나 교사(사립학교 포함), 언론인이 아닌 일반인도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있음을 보여준다. 평소처럼 상대방과의 친분을 생각해 자신도 모르게 한 인사치레가 9월 28일부터는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일반인도 공직과 관련된 일이나 공직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정 청탁은 처벌을 받는다. 학교의 경우 교직원이 아니더라도 학교 운영과 관계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나 전문가 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다. 외국인을 포함한 교직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학부모를 포함한 일반인도 마찬가지다. 설령 이런 내용으로 단순히 약속을 하거나 의사만 표시했더라도 제재를 받는다.

반면 일반인이 건물 관리나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법인)와 용역(도급)계약을 맺은 업체의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 후 과정 담당자, 대학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중등학교의 산학 겸임교사 등비(非)전임교원, 학생이나 조교 등 장학금 등을 받고 근무하는 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이나 유관단체에서 용역계약을 맺은 회사 소속 노동자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환경미화원, 공공시설관리원 공공기관 유관단체 내 식당 노동자(영양사, 조리원)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단체 유관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도 마찬가지다.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이다.

언론사의 경우 회사와 정식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은 비정규직이라도 적용을 받는다. 인턴기자라고 예외일 수 없다. 언론사 지국에서 일하는 직원도 적용 대상이다. 반면 프리랜서 기자와 작가, 출연 계약을 체결해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 원고료를 지급받는 만평·기고 작가, 해외 통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청탁 의사만 밝혀도 제재 대상
청렴한 사회 이루려면 국민의 자발적인 노력 절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제1조에 명시된 대로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사회활동을 억누르려는 게 아니라 공정한 사회규범이 자리 잡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에서 중요한 것은 ‘3·5·10 규칙’이 아니라 이 법이 발의된 근본적인 취지다.

나아가 청탁금지법은 개개인이 청탁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령 하나로 뇌물 받은 사람을 계도하는 데 한계는 있겠지만, 최소한 선량한 공무원이 청탁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유혹에 넘어가는 일로부터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입법 목적대로 청렴한 사회를 만들려면 법시행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부정부패 없는 건강한 사회는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참여로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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