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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격오지 근무 지방공무원 수당 인상

행자부,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중점과제 발표

시도 의회 ‘지방예산정책센터’ 설치…군에도 의회사무국

2016.10.27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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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시도 의회에 ‘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치하고 군 지역에도 의회사무국을 두기로 했다.

또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성과 중심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방재안전, 보건의료 등 특정분야에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현장·격오지 근무자에 대한 수당 인상도 추진한다.

행자부는 ‘제4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는 ‘주민’

앞으로 지자체 각종 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자치회가 마을정원 관리, 동네 도서관 운영 등 지역공동체 사업을 주도하는 ‘공·공·민 협력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 ‘지역공동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공동체 재단 설립 및 교육·역량강화 지원 등 자립기반 조성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한다.

정부·공공기관의 서비스를 개인별로 안내해주는 ‘맞춤형 혜택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하철역 등 원하는 장소에서 민원서류를 수령하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도입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불필요한 등·초본 요구를 최소화하는 등 서류 제출 또는 수령을 위한 기관 방문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지진, 태풍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국민·단체·기업 등 누구나 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전문 분야 재능기부, 온라인 자원봉사 등 자원봉사 영역을 확대한다.

해외주재원, 유학생 등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15만여명에 이르는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 대상에 포함한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복지허브화’에서 일자리, 안전, 인·허가 등 주민밀착기능을 추가한 발전형 모델로 추진해 현장 서비스를 제고하고 주민과 가까운 읍면동 중심으로 기능과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성·광역성이 필요한 청소나 주차단속 등의 사무는 시군구 본청으로 이관하고 복지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읍면동으로 이관한다.

기구의 설치기준은 ‘인구’ 외에 주간인구, 사업체수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실·국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금융·통상·IT 등 전문 분야 행정을 위한 ‘전문임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사무특례, 행정수요 증가를 고려해 3·4급 실·국을 설치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 등 직급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

조례 입안, 비용추계서 작성 및 예산안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 의회에 ‘(가칭)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연수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의정수요 등을 고려, 군 지역에도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게 개선한다.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폐회 중 지방의원의 공무상 상해사망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여비단가를 현실화할 방침이다.

주민이 만족하는 ‘지방공무원’

방재안전, 보건의료 등 특정분야에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3∼4급 지방 고위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한다.

5급이상 공무원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적극행정·규제완화에 대한 인센티브 및 현장·격오지 근무자에 대한 수당 인상도 추진한다.

지자체 ‘출산지도’ 개발, 유급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수당 인상을 추진하며 지자체별 출산지원제도 활용 현황을 비교·공개할 계획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지자체 ‘재정안정화기금’ 제도 및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도입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더강화한다. 

또 장기·관행화된 감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스마트폰 지방세 간편 결제 서비스 확대 등 납세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부채 감축 목표제’ 시행, 성과연봉제 도입,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발·보급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중앙-지방 상생협력’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 소통·협력 채널을 다양화하고 ‘지역정책협의회’를 신설해 지역 현장에서의 지자체-특별행정기관-공공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 지방소멸 추세에 대비한 ‘과소지역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보존, 혐오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 지자체간 협력 및 ‘공공위탁’을 촉진한다.

행자부는 이 같은 발전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주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직접 참여하고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를 적극 실천해 나갈 때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 활력이 제고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02-210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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