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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저소득층 학생 C학점 경고제 완화

적용 횟수 1회→2회…다자녀 4학년까지 확대

2017.01.1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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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이 직전 학기 C학점을 두 번 받더라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셋째 자녀 이상) 장학금은 기존 1~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11일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C 학점 경고 적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생 가구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성적 기준(B0, 80점)과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2조89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소득분위별 연 지원액은 기초수급자와 소득 1·2분위가 520만원, 3분위가 390만원, 4분위가 286만원 등이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2017년 이전 입학생 포함)의 경우 가구원 가운데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해야 국가장학금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등록금 동결·인하 등 대학의 자체 노력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올해 4800억원을 책정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유지·확충에 따라 지원하는 4000억원의 장학금과 지방대학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방 인재 장학금 800억원으로 구성된다.

올해부터 대학이 지난해 수준으로 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유지·확충을 해도 전년도 지원 수준 이상의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배분방식이 개선된다.

Ⅱ유형에 포함되는 지방인재장학금의 경우 선발 기준을 완화해 대학의 다양한 지방인재 발굴을 지원한다.

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요건을 내신·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2개영역 이상) 2등급을 3등급으로 완화하고 계속지원 요건도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 해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성적 요건이 아닌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자율육성 인재’ 분야의 경우 선발 비율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아울러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올해 2629억원)은 지원 대상이 기존 1∼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된다.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자녀부터는 4학년까지 등록금 범위에서 연간 450만원(기초수급∼소득 2분위 520만원)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 원까지 지원하되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한 5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다자녀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장학금을 통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장학과 044-203-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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