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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 사용 유치원 운영비 205억원 적발

부패척결추진단, 95곳 점검해 609건 위반사례 찾아내

2017.02.2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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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과 보조금, 학부모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시설 운영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9개 광역시·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점검해 609건의 위반 사례와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 205억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진단은 54개 유치원에서 위반사항 398건과 부당 사용금액 182억원을, 37개 어린이집에서 위반사항 211건과 부당 사용금액 23억원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8곳은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를 하고 이들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거래한 19곳에 대해 세금 탈루 의심업체로 세무서에 통보했다. 그 외 부당 사용액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추진단은 국·공립 시설은 대부분 관련기준에 맞춰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대다수 위법·부당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위법·부당한 회계집행 ▲가족중심의 기업형 불법적 시설 운영 ▲금지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적립금의 변칙 운영 ▲위생관리 부실 등이다.

일부 유치원·어린이집은 기관 운영과 무관한 사적 선물구입, 친인척 해외 여행경비, 자녀 학비, 노래방·유흥주점 등에서 기관 운영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설립자(대표자)가 여러개의 유치원·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녀·배우자 등 친인척 명의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교구·교재, 식재료 등을 일괄 구매하면서 시중 보다 고가로 계약해 부당 이익을 챙기고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다.

설립자나 원장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자녀·부모 등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 후 고액의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도 확인됐다.

유치원 운영자금에서 노후시설 개선 명목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뒤 보험금 만기 이후에는 유치원 회계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사례도 밝혀졌다.

실제 추진단이 서울시 소재 사립유치원 679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49.2%에 달하는 334개 유치원이 개인명의 보험료를 유치원 운영자금으로 지불하는 사례 123억이 확인돼 환수조치 중에 있다.

추진단은 현재 전국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일부 유치원은 원아의 부모가 부담한 급식비에서 교직원의 급·간식비를 충당하기도 했다. 추진단은 이 같은 위반행위가 급식비 상승 및 원아 부실 급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세출 규모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재무회계규칙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재정 지원을 배제하고 지원금 환수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유치원 정원감축·원아모집 정지 등의 제재 규정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수기로 관리하는 예·결산서 정보를 모두 전산보고·공시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개별 회계집행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회계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교직원 인사업무도 전산화해 업무의 편의성·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개별 사용 중인 회계관리 프로그램과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확대하고 표준화된 ‘회계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치원 입학시 학부모가 원하는 유치원을 찾아다니면서 매번 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기자 명단조작, 특정인 우선입학 등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원서 접수부터 추첨 결과 확인, 등록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과 세종, 충북 교육청에서 시작됐다.

또 식재료 위생 관리를 위해 영양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영양사 등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급식식단 등을 제공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사회공공팀 02-3703-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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