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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2017.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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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하단내용 참조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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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하단내용 참조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하단내용 참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과 가정 모두를 챙길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바꾸겠습니다.


임산부 공무원은 야간과 휴일 근무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출산 1년 이내까지요.
또 현재 임신 중이라면 장거리 장시간 출장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린이집 원아 ~ 고등학생이라면 일년에 2일까지 자녀돌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사이에 소통이 필요하니까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생후 1년 미만 유아가 있다면 남성 공무원도 똑같이 육아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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