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초음파 피부시술 후에는 냉찜질 해주세요”

식약처, 의료용 초음파 안전 이용 리플릿 발간

2017.04.21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쇄 목록

체내 지방분해, 주름개선 등을 위해 의료용 초음파를 사용한 후에는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초음파 중 하나로 피부 미용에 많이 쓰이는 ‘집속형 초음파 자극시스템’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담은 리플릿을 21일 발간했다.

리플릿은 시술 전 진단 체크리스트와 시술 후 올바른 관리방법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용 초음파기는 의료기기에 해당되므로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의료인에게 시술을 받아야 한다.

시술을 받을 때는 해당 시술부위에 염증 등의 피부질환 여부, 얼굴 주위일 경우 보철물, 치주질환 등의 치아상태 등을 미리 의사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시술한 날에는 음주와 사우나를 피해야 한다. 시술 후에는 일시적으로 피부가 약간 붉어지고 얼얼한 느낌이 나타날 수 있는데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다.

물집이 잡히거나 홍조가 2~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찌릿한 느낌의 신경통이 계속되면 병원을 방문해 진찰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용 초음파 안전사용 리플렛.
의료용 초음파 안전사용 리플렛.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평가원 심혈관기기과 043-719-3954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