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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지포인트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최대 30%까지…행안부, 불법 환전에 과태료 부과도 추진

2017.09.1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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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복지 포인트를 최대 30%까지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향사랑 상품권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정부는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밝힌 바 있다.

‘고향사랑 상품권’은 이를 발행한 지자체 내에서 대부분의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경제수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고향사랑 상품권 ’의 불법 환전을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내년 중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변성완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인구 과소지역 등 일선 시군에서 고향사랑 상품권을 이용해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02-2100-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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