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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출장 시 국적기 이용 38년만에 폐지

경쟁 입찰로 부처별 주거래여행사 선정…시장가격에 항공권 구매

2018.06.14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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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국외출장시 국적항공기를 이용하도록 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38년 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토대로 운영해 온 GTR을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공항 계류장 옆 활주로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공항 계류장 옆 활주로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은 공무 국외출장시 국적기 이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1980년 9월 정부와 대한항공의 계약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1990년 8월에는 아시아나항공과도 계약해 양사 체제를 유지해 왔다.

정부는 국외여행 증가와 항공시장 다변화 등 국외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GTR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에는 급한 출장 시 좌석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변경·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 GTR을 운영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적립된 항공권구매권한(공무 마일리지) 소진 등을 고려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의 GTR 계약을 올해 10월 말 해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도입, GTR을 대체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처별 경쟁입찰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 이들이 계약기간(2∼3년) 동안 항공권 예약·구매를 대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래 여행사를 지정하면 공무원들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시장가격 수준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항공과 숙박을 연계한 편의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부처별 주거래 여행사 선정은 이달부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재부는 GTR 폐지와 주거래 여행사 선정 계획을 올해 예산집행지침 개정안에 이달 중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거래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는 국내민간기업, 선진국, 국제기구 등에서는 보편화된 방식”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80억원 수준의 예산절감 및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15-7152/201-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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