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엄중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부문에서는 성희롱·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여성가족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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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번 대책은 지난 5개월 동안 관련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추진한 대책의 이행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점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1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 등 사각지대 해소 ▲이행령 확보를 위한 추진 체계 정비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관리자 등이 은폐·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성희롱 사건 조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각 기관별 자체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2차 피해방지 등 수사기관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사업장 내 성희롱·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남녀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사 등 외부전문가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여성위원 위촉 비율을 높인다.
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조치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도록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의 처리·판단을 내실화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의 심층상담 지원 등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 이후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2차 피해 등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이 사후행정지도를 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대학 내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징계사안 발생 시 전수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보급한다.
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에 재량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교원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가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징계 기준과 공연음란, 카메라 촬영 등 불특정 다수 대상 성범죄에 대한 징계기준도 마련한다.
문화예술부문에서는 문화예술계 특별신고·상담센터 운영종료에 따라 신고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원스톱 전용 상담전화(☎1670-5678)를 활용하고 성폭력 전문상담원, 변호사 등을 배치해 심리상담, 소송 및 의료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그동안 접수된 특별신고·상담센터의 신고 상담 사건을 분석해 백서를 제작한다.
고용관계가 아닌 예술인의 성희롱 피해 등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권리 침해행위 구제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한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에서 배제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개선되도록 주요부처에 양성평등 전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성희롱 금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단독 법률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각 분야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대책을 발표했다”며 “총 19개 법률 제·개정 등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