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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등 사업용車 사고 민원서비스 빠르고 편리해진다

1일부터 손해배상진흥원으로 업무 이관…전담인력 확충·시스템 전산화

2018.12.0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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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사고 관련 민원서비스가 빠르고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종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해 왔던 사업용 자동차 공제(운수사업자 보험) 민원센터를 지난 1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이관했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는 택시·버스 등 6개 공제조합 총 85만 대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운영돼 왔다.

사진은 9월 3일 서울 영등포구에 개원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네번째), 윤관석·박덕흠·이헌승 의원, 택시·버스 등 운수단체 연합회 회장 등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지난 9월 3일 서울 영등포구에 개원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 9월 공제 건전성 강화, 보상 관련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진흥원을 설립하고 관련 업무의 이관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공제조합의 보상 등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진흥원에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제 민원센터 이관으로 민원 전담인력이 4명에서 6명으로 확충된다.

향후 민원처리 시스템의 전산화가 이뤄지면 6개 공제조합, 국민신문고 등과 연계돼 보상 서비스 수준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진흥원은 공제 민원센터 이관을 계기로 공제 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활용 지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업무 지원, 분쟁 처리 사례집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상 서비스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의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 피해자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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