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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팔 이식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복지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7.07.2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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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식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을 추가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는 손·팔 이식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손·팔 이식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기증자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고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 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복지부가 규정한 시설과 장비, 인력 기준 등을 충족한 지정 이식의료기관만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해 이식할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도 ‘장기 등’에 포함시켰다.

이는 말초혈 이식을 받은 사람이 2007년 골수 이식을 추월한 이래 2008년 315명, 2016년 526명 등으로 보편화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말초혈은 기증자에게 촉진제를 투여함으로써 골수 내 조혈모세포를 뼈의 외부로 유도해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채취한 혈액을 의미한다.

또 기증자와의 나이·체중 차이 등 이식과 직접 연관이 없는 항목을 삭제하는 등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을 개선했다.

아울러 장기기증 때 유급휴가 보상금을 이식의료기관이나 장기구득기관을 거치지 않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간소화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개정안을 확정,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손·팔 이식은 세계적으로 100여건이 성공할 만큼 드물다.

1998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이식 수술을 시행했으나 면역거부반응으로 실패했고 1999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이식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지난 2월 팔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복지부가 예상하는 이식 수요는 2016년 12월말 기준 상지 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 등 7021명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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