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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1년, 대응부터 복구지원까지 어떻게 달라졌나

긴급재난문자에 행동요령 포함,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 7~25초로 단축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완료 앞당기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본격 시행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체계적 운영 지침 마련…트라우마 극복 지원체계 강화

2018.11.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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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지난해 11월 15일에는 포항에서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포항지진 이후, 정부는 기존의 지진 대책을 재검토해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활성단층 조사도 당초 예정보다 완료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재민 구호와 복구 대책을 개선하고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도 상세하게 마련하고 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지진조기경보 발표 시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속·정확한 대국민 지진 정보 제공
 
정부는 지난 5월, 포항지진 후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가장 문제가 됐던 지진 조기경보와 긴급재난문자발송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대국민에 신속하고 정확한 지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조기경보 시간 단축을 위한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12월말까지 지진 관측 후 조기경보까지 걸리는 시간을 15~25초에서 7~25초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 지진의 크기를 정량적인 표현인 ‘규모’가 아닌 정성적인 표현인 ‘진도’로 안내해 국민들이 느끼는 정도로 안내할 방침이다.

긴급재난문자시스템도 개선해 규모 6.0이상 지진에 대해서는 긴급문자를 강제로 전송하고 지난 6월부터는 지진 시 행동요령도 포함해 발송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까지 문자용량을 늘려 행동요령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설물 내진 보강 강화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2008년에는 ‘지진재해대책법’ 재정으로 기존 시설의 내진보강 의무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2017년 말을 기준으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58.3%까지 확보됐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시기를 기존의 2045년에서 10년 앞당겨 2035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유·초·중등학교의 내진보강을 위해 4749억원을 지원했으며 2029년까지 매년 3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립대학에도 올해 1000억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까지 매년 1000억원을 투자한다. 이 밖에 도로·철도·공항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2만 3315개소 중 아직까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35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중으로 내진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인증 마크.
인증 마크.

특히,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다각적인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우선 10월부터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시행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주는 취득세(1회)와 재산세(5년)를 감면해 주고 있다.

국세의 경우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 공제를 받는다.

내진보강을 목적으로 증·개축 등을 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0%까지 완화해 준다. 풍수해보험 중 지진보험료 및 화재보험 지진특약 보험료도 신축 시 30%, 기존 건물은 2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건축 현장에서부터 제대로 된 설계와 시공으로 지진 취약시설물 등의 지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 지진 취약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5층 이하 필로티 건축물의 설계·시공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설계확인, 고급기술자의 감리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인적오류에 의한 필로티 기둥 파손 등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는 설계예시, 시공상세 등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장벽돌 등 비구조재의 내진설계 의무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내진설계 이행 학인절차도 마련했다.

공사 관리도 강화했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모든 층과 필로티 기둥 공사 시에는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보완도 이뤄졌다. 

경주와 포항지진으로 이슈가 된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구성된 범부처 공동 연구개발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총 4단계로 20년(2017~2036년)간 전국 단층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는 당초 2041년까지 실시하기로 했으나 5년을 단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포항 등 동남권 조사는 2021년까지, 수도권은 2026년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동남권 단층 조사 과정에서 활성도가 명확한 것으로 판명되는 단층은 2019년 말 우선 공개한다.

지진 국민행동요령 개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에서 열린 국민참여 지진 대피훈련에 참여, 학생들과 안전교육 및 소화기 사용 체험 훈련을 하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서울 동대문구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에서 열린 국민참여 지진 대피훈련에 참여, 학생들과 안전교육 및 소화기 사용 체험 훈련을 하고 있다.

경주지진 이후 국민이 스스로 지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지진 교육교재도 아동·청소년·일반용 등 맞춤형으로 제작했다. 지난 9월에는 특수학교, 복지관 등에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점차 책자도 배포했다. 

오는 12월까지는 경주·포항지진의 피해 전개양상을 분석, 이재민 구호와 복구 등에 대한 사항을 매뉴얼에 반영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항지진 시 이재민에게 혼란을 주었던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도 개선한다. 주택 안전도 점검 후에 부착한 ‘사용제한’스티커 용어를 ‘사용 시 유의’로 변경하고 해당 건축물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 등 상세정보를 결과에 표시하기로 했다.

또 지진 발생 시 지역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외부 장소인 ‘지진 옥외대피장소’에 대한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1만 80개소에 표지판도 올해 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지진 피해복구 지원 확대

지진으로 인한 주택 소파피해 판정기준도 명확화 했다. 주요 구조부 50% 미만 파손, 미수리 시 주거 불가능 등 불명확한 주택소파 판정기준을 폭 2mm, 길이 2m 이상 벽체 균열, 출입문 개폐되지 않는 경우, 창문틀 떨어지거나 뒤틀린 경우, 지붕재 탈락으로 2㎡ 이상 재설치하는 경우 등 정략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지진 등 대규모 트라우마 극복 총괄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트라우마센터·국립정신병원 등)와 협업, 재난 초기 심리 상담부터 치료 및 사후관리까지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포항지진 시 불거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적 등과 관련,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평상시·재난발생 초기·응급기 및 복구기로 나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9월 열린 ‘2018 지진안전캠페인’에서 관계자들이 알림 퍼포먼스를 하고있다.
지난 9월 열린 ‘2018 지진안전캠페인’에서 관계자들이 알림 퍼포먼스를 하고있다.

지난 4월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규모 재난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6월에는 단일면적 100만㎡내 주택 60억, 기반시설 20억 포함 총 피해금액 100억 이상 지역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피해금액 기준도 고시됐다.

오는 12월 포항 흥해읍 지역이 특별재생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 경우, 주택·도시재생기반 시설의 정비 및 공급, 피해주민의 심리적 안전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수립되고 국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특례도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지진피해 보상도 늘어난다. 지진재해 시 주택 소파피해 기준이 벽 5㎡에서 균열 길이 2m로 완화돼 풍수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 5월부터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돼 포항 등 시범지역에서 소상공인이 가입금액 상가 1억원, 공장 1억 5000만원, 재고자산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지진 피해 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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