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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내 월급은 어떻게 되나

2018.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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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내 월급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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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 혹시라도 임금이 깎일까 걱정하는 최저임금 소득자분들을 위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Q1. 저는 레스토랑에서 홀서빙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기본급 157만 원, 교통비 10만 원 포함 월 167만 원입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도 나의 월급은 오르지 않는 건가요?

A. 이 경우,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전부 받게 됩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를 넘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10% 오른다고 가정한다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12만 원입니다.

따라서, 교통비 10만 원은 12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점심은 레스토랑에서 주는데, 이렇게 사업주가 제공하는 식사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만 포함됩니다.

Q3. 설·추석 명절에 상여금을 10만 원씩 받는데, 이것도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만 포함됩니다.

☞ [관련기사] Q&A로 알아보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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