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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노동’ 시행 미루는 것 아니다

2018.06.2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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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1일자 서울신문 <준비 잘 됐다더니…고용부, 기업 현실 제대로 파악했나> 등 보도와 관련,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겠다는 것은 7월부터 예정된 주 52시간제 시행을 미루거나, 법 위반 시에도 6개월 동안 사업주를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법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며, 정부는 다만 법 위반사항 발견 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정부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법 집행을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그간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던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충원,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변경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관련한 논의는 정부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정기간과 관련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현재 사업장 감독 시 근로시간 위반 사항에 대해 7일(7일 연장 가능)을 부여하되, 인력충원 등 장시간 근로 원인 해소 조치에 상당시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의 의견 등을 토대로 적정성을 판단해 3개월 이내(필요시 1개월 연장)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정기간을 현행 7일(14일) → 6개월로 무리하게 늘린다거나, 정부가 애초 계도기간을 법 시행 후 20일로 잡았다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주어진 시정기간 내에 근로시간 위반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절차로 전환될 수 있어 내년 1월1일부터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형사처벌과 단속이 이루어진다거나 법을 위반해도 시정요구만 할 뿐 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시정기간 연장 등 유연한 법집행은 300인 사업장 등 올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전체에 적용되나 대기업은 인력채용 등에 있어 나은 여건이므로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적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044-202-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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