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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재난상황 준해 대응…경유차 인센티브 폐기

정부,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민간도 비상저감조치 의무 참여

공공부문 2030년까지 경유차 없애…화력발전소 가동중지 대상 조정

2018.11.0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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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경유차에게 부여되던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등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시·도별로 발령(수도권은 합동 발령)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의무참여하게 된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 및 참여범위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은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하고, 주요 배출원 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수도권 먼저 적용), 석탄화력발전 80% 상한제약(석탄 35기, 중유 7기), 사업장·공사장 조업 조정, 드론 활용 집중단속 등을 시행한다.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해나가고,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과 컨설팅을 매년 100곳을 지원한다.

고농도 비상저감 노력과 함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조 마련했다.

먼저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

공기관이 선도해 경유차를 감축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해나간다.

공공 부문의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대체차종 없는 경우는 예외)를 실현한다.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오래된 저공해경유차에 대한 혜택을 종료한다.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 구매 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며,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행 440만~770만원)을 현실화해 노후경유차 조기 감축을 유도한다.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한다.

석탄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나가기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한다.

지역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난 봄철(3~6월) 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효과를 더욱 높인다.

기존에는 30년 이상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소의 야외 저탄장도 단계적으로 옥내화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비산먼지를 줄인다.

항만·도심 등 지역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해안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맞춤형 대책을 강화한다.

중앙정부(해수부·환경부)와 주요 항만이 소재한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11월 예정)해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 항만도시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선박용 중유의 황함량 기준을 강화(3.5%→0.5%, 2020년~)하는 한편, 2025년까지 친환경 선박(LNG 추진선)을 도입하고 신규 부두부터 의무적으로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7일 오후 서울 도심 일대에 미세먼지가 가득하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7일 오후 서울 도심 일대에 미세먼지가 가득하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심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 강화와 비용 지원을 병행해 나간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바꿀 경우 비용을 지원(대당 16만원)한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4∼5종, 오염물질 연간배출량 10톤 미만)은 관리를 강화하면서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범부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내실화한다.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한다.

미세먼지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이자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한다.

환경·교통·소비자·여성단체, 전문가, 공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행동 네트워크와 협력해 대중교통 이용, 불법소각 감시, 모니터링 사업 등을 전개한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도 다각적으로 대응한다.

미세먼지 분석 실험실 등 한·중 환경협력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분야별 연구·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신규 저감사업도 발굴·추진한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전 산업 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실증 협력사업도 강화한다.

한반도의 대기질 관리를 위해 향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남북 공동의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도 모색한다.

◆ 기존 대비 주요 신설·강화 내용

기존 대비 주요 신설·강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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