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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계약금 돌려받으려면?

2018.07.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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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원포인트 생활상식, 산후조리원 계약금 반환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근거해 계약했다면,
▶ 산모나 신생아가 입원 치료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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