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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점번호 표지판, 2022년까지 4만4000개 설치

2018.11.0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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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은 2013년 695개를 시작으로 연평균 약 5200여개를 추가, 2018년 10월 현재까지 3만 1000개를 설치 완료했으며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2018∼2022)에 의해 2022년까지 전국에 4만 4000개(누적)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11월 8일 JTBC 뉴스룸의 <조난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은…>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정확한 위치신고를 위한 정보인 ‘국가지점번호’가 5년째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전국에 2만개만 설치되어 필요량의 3%도 안 됨

설치책임이 각 지자체, 산림청 등으로 나뉘면서 서로 미루기 때문에, 설치율이 저조하고 설치에 대한 기준도 모호함

[부처 설명]

행정안전부는 산악, 해안 등 건물이 없는 비거주지역에서의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정확한 위치안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점번호‘ 제도를 ‘13년부터 운영 중

※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5(지점번호의 표기 등) ②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등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 등이 없는 지역에 철탑, 수문, 방파제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은 ‘13년 695개를 시작으로 연평균 약 5,200여개를 추가하여 ’18년 10월 현재까지 3.1만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2018∼2022)에 의해 ’22년까지 전국에 4.4만개(누적)를 설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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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주체와 관련하여 지자체는 소관 산악지역 안내시설 등, 한국전력은 송전철탑 등,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 내 안내시설 등에 대해 분야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국가지점번호 표지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설치기준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표기대상 지역(시·도 고시)의 50센티미터 이상 노출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음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4(지점번호의 표기 대상 시설물 등) 
     ①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건물등이 없는 지역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점번호의 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점번호의 표기대상 시설물은 지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노출되어 고정된 시설물로 한정하되, 설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철거가 예정된 시설물은 제외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을 독려하고,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문의: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02-2100-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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