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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

[포용국가와 2019년 예산안] EITC 나도 대상?… 얼마나 확대되나

내년 예산 3조 8000억원으로 대폭 ↑…연령 기준 없애고 대상 가구도 늘려

2018.11.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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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태국에서 건너와 일용직 근로자인 남편과 결혼 후 자녀와 함께 어렵게 살던 박○○(40대)씨. 가정 불화에 건강마저 악화되었으나 병원에도 가지 못했다. 그러던 중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문자를 보고 신청한 후 현금 285만원을 받게 되었다”

#“이른 나이에 결혼해 두 아이를 둔 20대 가장 이○○씨는 하루 12시간 일하지만 월 130만원 남짓의 급여로 생계가 어려웠다. 어느날 우연히 동사무소에서 장려금제도를 듣고는 의구심을 품으며 신청했는데, 대상자로 인정되어 105만원이 지급됐다”

#“남편의 교통사고와 사망보험금 사기로 세 아이를 홀로 돌보며 어렵게 가정을 꾸려가던 한○○(40대)씨는 지인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알게되었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별 기대없이 신청한 장려금은, 그러나 통장에 335만원이 입금되었다”

(* 2018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작 발췌·요약)

근로·자녀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지난 2009년 59만 가구에 4500억원을 첫 지급한 후 꾸준히 대상과 금액을 늘려 어려운 형편에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근로자와 영세사업자 등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수 및 금액 현황. (사진=국세청 국세매거진 화면캡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수 및 금액 현황. (사진=국세청 국세매거진 화면캡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2019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리고 금액을 올리는 한편 해당연도에 신청하면 그 해에 지급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 EITC란 무엇인가?

EITC란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의 약자로, 일을 하고 있지만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일방적 지원이 아닌 신청을 통해 납부할 세금을 공제해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납부 할 세금이 전혀 없는 가구도 받을 수 있는 복지적 성격을 가졌는데, 개념상 ‘차상위계층을 위한 (연말정산) 환급’과도 유사하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의 계층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잠재적 빈곤계층을 말한다. 

2009년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일반국민을 위한 4대 사회보험과 근로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때문에 차상위계층인 근로빈곤층의 사회적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었기에 이를 보완할 만한 대책이 필요했다.

이에 우리나라가 EITC를 시행하기 전부터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저소득 근로계층의 소득지원을 위한 탈빈곤정책으로 EITC가 자리매김한 상태였던 만큼, 차상위계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생산적 복지제도로서 EITC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8년 근로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체계.
2008년 근로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체계.

우리나라의 EITC는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을 논의하면서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2004년~2005년) 등을 거쳐 시행을 결정, 2006년 12월 국회 의결 후 공포되어 2007년 10월 국세청에 근로소득지원국과 이듬해 전국 세무서에 소득지원과를 신설하면서 2009년에 드디어 첫 지급을 시작했다.

또한 2015년부터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부양자녀 양육과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 이하 ‘CTC’)도 시행했는데, 이에 따라 EITC와 CTC를 합쳐 ‘근로·자녀장려금’이라고 부른다.

◆ EITC 자격기준 및 신청 (* 2018년 기준)

EITC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와 총소득 그리고 재산 요건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가구 요건으로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1999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70세 이상(19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부양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30세 이상(198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인 경우다.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는데,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다. 그리고 부양자녀와 부양부모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CTC는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두 번째로 총소득은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EITC의 경우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며 CTC는 홑벌이와 맞벌이 모두 4000만원 미만이다. 단, 사업소득 계산 시 업종별로 조정률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자격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자격 기준

세 번째로 재산의 경우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 합계액이 EITC은 1억 4000만 원, CTC은 2억 원 미만이다.

다만 신청요건을 충족해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가능)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한 CTC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도 해당사항이 없다. 

대상은 ‘신청 안내대상자’와 ‘일반신청’으로 나뉜다. 이중 안내대상자란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해당 가구를 선별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가구다. 혹 안내문 분실시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메인화면에서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조회’를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다.

일반신청은 본인이 대상자라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후 국세청의 정밀한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되는 만큼, 허위신청으로 적발되면 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 부과와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내년도 달라지는 내용

2019년의 가장 큰 특징은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올해 1조 2000억원에서 3조 8000억원으로 늘리면서 지원 대상도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린다. 자녀장려금 또한 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90만 가구에서 11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소득증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급을 당해연도로 전환해 반기별로 지급한다. EITC는 2009년 첫 시행부터 지금까지는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 연 1회 지급해왔다.

특히 근로장려금의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데, 최대 지원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오르고,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단독 가구의 연령요건도 폐지해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재산요건도 완화해 현행 1억 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소득요건도 완화해 내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의 문이 더욱 넓어진다.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개편 내용.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개편 내용.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2019년 2월까지 지급하는데, 가구당 근로장려금은 최대 225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에 해당하며, 대상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자동응답전화 1544-9944번,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수급대상인 경우에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인포그래픽]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개편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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