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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해도 총임금액 현 수준 유지

2018.06.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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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8일자 동아일보 <버스대란 오나…펑크난 주 52시간 대책>제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탄력적근로제를 도입하면 월급과 퇴직금이 줄어들 것이란 걱정에 미리 다른 일을 찾아 나섰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버스업종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현재의 근무형태를 유지하면 근로시간 감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의 연장가산수당은 감소하나 휴일가산수당 증가 등 임금구성에 변경이 생겨 총 임금액은 현 수준 유지 또는 일부 소폭 감소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 (예)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임금 변화(휴일 2일로 설정 시)
      - 17시간 격일제 → 2주간 총 3시간 분 임금 감소

또한, “근로기준법 제51조는 사용주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시킬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1일 노선버스 노사정은 노선버스 운행이 현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노조는 유연근로제 도입에 협조하고, 회사는 현 수준의 임금 저하방지에 노력하기로 노선버스 ‘노사정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면서 “기사에서 언급한 명성운수도 현재 임금 수준을 유지키로 노조에 약속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2018.7.1. 시행)됐고 이 법 개정으로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여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도 개정(2018.6.19. 시행)됐고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퇴직급여는 감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준비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고용부는 뒤늦게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마련을 명시한 것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뒤늦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칙에 규정된 시한보다 앞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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