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비정규직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곧 입법예고

2018.05.18 고용노동부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18일 파이낸셜뉴스 <‘성희롱, 욕설, 폭언, 견디다 견디다 우울증에 입원하기도’…감정노동 시달리는 콜센터 상담사>제하 기사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보호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용대상 및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마련해 조만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월1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개정내용에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4월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에는 감정노동자가 고객에게 폭언을 들으면 업무중단 또는 전환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으며 실효성을 높이려면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0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