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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려도 고용 움츠려들지 않는다

[인간다운 삶, 최저임금 보장] ⑦경제·사회적 효과 찾기

2018.02.14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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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언론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다. 초기에는 기업의 부담이 언론을 통해 제시되다가, 최근에는 일부 아파트 경비 해고 사례를 앞세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거나 “가게 망하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정부는 최저임금 향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일자리 안정 자금(2조7000억원)을 마련했다. 물론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는 한다. 이를 위해 수혜 대상자를 넓히고 적극적인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나 보수 언론의 내용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감소가 전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최근 고용동향 통계를 보면 최저임금이 인상 되었어도 1월 고용동향이 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 고용이 움츠러들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다.

일자리 변동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즉, 고용보험 가입자가 감소했으면 일자리가 줄어 든 것으로 해석된다. 2018년 1월 기준 전체 고용보험(피보험자) 현황은 1280만8000명으로, 지난해 1월에 견줘 26만7000명(2.1%)이 늘어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줄지 않았다. 물론 인력공급·고용알선업 등이 포함된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일자리 감소가 있다. 그러나 이 업종 고용 둔화는 주로 300인 이상 사업장과 여성, 30대 이하였다.

즉,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청소·경비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소속이 바뀐 현상 등으로 해석된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체의 일자리 감소나 고용축소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어떤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국정과제로 제시 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하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겨우 시급 7000원 이하를 받고 있는 나라. 지난 10년 동안 10명 중 1명은 몇 년째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나라. 이게 정상적인 나라일까.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으로서 최소한의 임금’ 으로 정의된다. 때문에 최저임금은 일의 성격이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임금, 그저 최저 시급에 맞추어 일을 시키는 임금에서 벗어나야 한다. 때문에 최저임금이 현실화되어야 할 이유를 한번만 생각해보자고 제안한다.

최저임금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34개 법안에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법정최저임금(7530원)은 저임금 빈곤 해소 취지도 있지만 직장인들이 해고나 구조조정을 겪을 때 받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이 된다.

또한 최저임금은 청년고용 및 장애인고용할당 미적용 사업장의 과태료 기준이다. 여성의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이 최저임금이기에 모성보호 향상의 척도다. 게다가 임금에 비례하여 국민연금이 부가되니, 65세 이후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금액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도 인간다운 삶, 즉 안정된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준(just pay)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유엔(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보고서를 제출한바 있다.

한국은행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 소비가 확대되고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다소 힘들더라도 최저임금 논의는 경제사회적 효과가 확인 될 때 까지 우리사회에서 적정한 임금 혹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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