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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받았으니 이제 그만 입 다물라고요?

2018.03.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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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받았으니 이제 그만 입 다물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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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한지 아마 한 달쯤 됐을 때였나? 야근하느라 잠깐 복사기 앞에 서있는데, 슬그머니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으시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뭐 하시냐고, 소리를 빽 질렀더니 “아.. 미안”이라며 황급히 도망가시더라고요.

진짜 웃긴 건 그 다음부터라니까요? 메일로 항의하니까 돌아온 답변이 뭔지 아세요?

‘난 그냥 은*씨가 울적해 보이길래 뒤에서 격려차 북돋아준 건데 오해가 있었나 봐~ 그리고 그때 사과했는데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네; 은*씨 앞에선 숨도 안 쉬어야겠어~;;’

네, 사과는 했겠죠. 진심은 털끝만치도 없는 사과요. 회사에 항의해 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모 과장님도 사과하셨으니, 오히려 저보고 적당히 하라는 식의 답변이었죠. 회사 분위기를 해친다나 뭐라나..

결국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은 하나, 둘 회사를 떠났어요. 총무님 박 대리님도, 저희 팀 막내였던 정인턴, 그리고 저까지 말이죠. - 직장인 대나무숲 사연 글 中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3명을 대상을 조사한 결과, 당연히 신고해야 할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회사로부터 다양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를 입고도 피해자일 수 없는 현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걱정 없이 신고하세요

명예훼손죄, 무고죄 협박, 손해배상 등에 대한 민·형사상 무료법률상담 지원이 강화됩니다. 공공부문 직장 내 성폭력 특별신고센터(www.stop.or.kr / ☎02-735-7544)를 100일간 한시운영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익명 신고창구를 개설하고 운영합니다.

또한 고용평등상담실의 전문인력을 통해 심층상담이 이루어지고 심리치료비 지원 한도도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공소시표 만료 사건의 피해자도 상담·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피해를 막습니다

언론사에는 피해자 정보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온라인 악성 댓글은 사이버수사로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CEO에게 직접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리는 '직보 시스템' 운영이 권고됩니다. 해고 또는 불이익 등 2차 피해 정황이 확인되면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하여 경찰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가해자는 엄중 처벌합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까지 구형되며 간음죄는 7년에서 10년, 추행죄는 5년에서 7년으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합니다.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업주의 방조를 ‘2차 가해자’로 보고 엄격 처벌됩니다.
가해자 징계 미조치 시, 사업주 또한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으로 강화됩니다.

피해자가 마땅히 보호받는 세상,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는 세상,
당신의 미투(#MeToo)를 위드유(#With You)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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