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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지난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복지가 깨어나고 있다. 꺼져있던 불을 다시 켜고 녹슨 기계를 다시 돌리려니 여기저기 파열음이 들리기도 한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결과물을 국민들 손에 쥐여주는 데는 시간도 걸릴 것이다. 하지만 10년이나 지체되어 왔던 만큼 실패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의 염원과 희망에 환한 횃불이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특히나 너무나 오랫동안 발목이 잡혀왔던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이어서 더더욱 그러하다.
작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회’는 병원비 걱정이 없는 사회이다. 2022년까지 목표를 둔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개인의료비 상한액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고 어떠한 중병에 걸리더라도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는 ‘나를 안아주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여기에서 국민이 누려야 할 더 높은 삶의 수준을 뜻하는 ‘적정기준’의 대표적 예로 건강보험 보장성 70% 달성이 제시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정부가 다시금 강조한 핵심 실천과제인 것이다.
문재인케어 시행 후 지난 1년 동안 건강보험의 적용범위는 크게 늘었다. 선택진료비 폐지(1월), 상복부 초음파검사(4월)와 2~3인용 입원실료(7월) 보험 적용, 노인 치아 임플란트(7월) 혜택, 그리고 10월부터는 뇌·뇌혈관 (뇌·경부)·특수 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 상한제(1월)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7월)가 대폭 강화되어 가계 파탄의 방지 대책도 틀을 잡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케어는 국민의 높은 지지, 의료계와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가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도 컸으나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는 의료계가 걱정했던 수익불안이 해소되고 수익보존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일정대로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수가를 재설정하는 작업도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문재인케어를 위한 추계 재정소요액인 5년간 총 30조 6000억원의 재원조달은 평균 보험료 인상률을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로 하고, 국고지원금은 매년 5000억 이상씩 늘리며, 누적적립금 21조 원 중 11조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추계규모가 적다는 지적에 정부와 공단은 수차례 재점검을 해보았으나 특별히 수정할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다.
올해 보험료 인상률이 2.04%로 낮게 결정됐으나 내년 인상률이 3.49%로 결정돼 과소 우려도 일정정도 해소되었다. 하지만 올해의 2.04% 인상률로 인한 재원 부족액을 보충하기에는 여전히 모자라는 상황이며 2022년까지 매년 3.49% 인상률을 유지해야 평균 3.2%를 맞출 수 있다.
또 정부지원금 규모는 금년에 애초 정부안 5210억원 증액안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1317억원이 삭감되어 3893억원으로 축소되었다. 다행인 것은 2019년도 증액안이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700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문재인 케어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고지원 규모와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에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는 국가 비전이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은 물론, 서양 국가 대부분이 국가 경제규모나 소득이 현재의 우리보다 훨씬 낮았던 1980년대에 이뤄낸 일이다.
당장 실현이 되어도 늦은 것이며 이상하지도 않다. 너무나 늦게도, 우린 이제 첫 발을 내딛었을 뿐이다. 문재인케어의 실현은 그 일부분이다. 하지만 그 성공이 우리가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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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텐트 안에서 숯 이용한 난방은 매우 위험”…캠핑 화재 주의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캠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텐트 내 숯 등을 이용한 난방 화재 위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캠핑 중 발생한 화재는 176건으로 이중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022 캠핑이용자 실태조사(출처= 캠핑장 화재, 소방청) 우리나라 캠핑 이용자는 한 해 평균 540만 명 이상이며, 지난 2022년에는 584만 명이 캠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장에서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휴식을 제외하고 바비큐와 모닥불놀이, 요리로 모두 화재와 연관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화재의 53%가 불씨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캠핌 화재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바비큐나 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피울 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전기연장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의 과열이나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해 사용하지 말고 플러그와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삼발이 받침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를 사용해 과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이 동구 상소동 소재 캠핑장을 방문해 봄철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캠핑 때 바비큐·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텐트 안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주의해 안전한 캠핑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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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산업단지 근무 근로자 자녀들과 미래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전서훈 삼광기계공업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진현 삼심기계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피케이밸브(주) 대표에게 대통령표창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축하 의식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MiRi(미리)’ 앱 통해, 버스 좌석 ‘미리’ 예약하세요! 이른바 통학러인 나는 등하교를 위해 매일 광역버스를 타곤 한다. 그런데, 통학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날에는 광역버스에 자리가 가득 차서, 버스를 그냥 보내야 한 적이 많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최근에 MiRi(미리)라는 앱을 통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해 보았는데, 만차인 차를 놓칠 일도 없고, 원하는 좌석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MiRi(미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간, 정류소와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일한 요금으로 정류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MiRi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MiR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메일 아이디 혹은 Apple/네이버/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이제 교통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메인화면의 왼쪽 상단을 누르면 교통카드 등록 버튼이 나온다. 이때, 후불형/선불형/모바일 교통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MiRi 앱에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카드 등록은 여러 장 해둘 수 있으니, 여유롭게 해두는 걸 추천한다. MiRi 앱 교통카드 등록. 예치금은 예약보증금이다.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야 버스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좌석 예약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패널티 제도이다. 예약한 버스 탑승이 확인되면 예치금은 자동으로 반환되고, 탑승 시 태그한 카드로 요금 결제가 된다. 단,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 후 탑승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자. 예약하는 상황에서 예치금이 부족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넉넉히 충전해 두는 것이 좋다. 예치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충전될 수 있고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 MiRi 앱 예치금 충전. 이용할 노선을 검색 후, 승차, 하차 정류장을 선택한다. 이때, 자주 이용하는 노선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즐겨찾기는 왼쪽 하단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제 메인화면을 보면, 방금 전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은 노선과 승하차 지점이 뜰 것이다. 노선의 예약하기 버튼과 빠른예약 버튼이 있는데, 예약하기는 예약이 열려있는 날짜와 잔여좌석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빠른예약은 선택 가능한 날짜와 좌석 중 빠른 날짜와 좌석을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험상, 시간과 좌석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빠른예약으로 예약에 도전하는 게 더 수월했다. MiRi 앱 노선 검색 및 즐겨찾기. 예약은 운행일 기준 7일 전 오전 10시에 오픈된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탑승할 버스의 예약 오픈 시기는 4월 3일 오전 10시인 것이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예약 오픈 시간부터,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탑승일 기점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MiRi는 출/퇴근 전용 예약 서비스로,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1~2대에만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다. 다른 시스템은 일반 버스 탑승 시스템과 전부 동일하다. 요금 할인카드나 환승 할인도 전부 적용된다. MiRi 앱 예약하기 및 빠른 예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MiRi)를 확대한다. 기존 MiRi 서비스 이용객의 확대 요구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 예약제(MiRi)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추가 선별한다. MiRi 서비스의 적용 노선을 46개 노선에서 6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대광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 확대할 전망이다. MiRi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리한 출근길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현 ghg04h@naver.com
- 영상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예방] 온라인에선 1억 6천만 원, 실물은 반지하에 보증금 3억? 결혼을 2달 앞둔 A 씨. 대출이 가능하던 신혼집이 알고 보니 대출이 불가하다? 전셋집을 구하던 B 씨. 보증금 1억 6천이던 매물이 막상 가보니 보증금 3억? 이 모든 부동산 매물이 바로 허위매물!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겪은 허위 광고와 사기 피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