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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좌회전·급추월 '100% 과실' 인정

2018.07.1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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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정하죠.

일방과실 처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쌍방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시민들은 무엇을 걱정할까.

인터뷰> 교통사고 경험자

"차량 수리라든지 보험 처리부분에서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인터뷰> 한웅희 / 서울시 강동구

"귀가를 하고 이후에 통보를 받았죠. 다 치료를 받으시니까 할증이 많이 붙더라고요. (가해자이기 때문에)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손해보험협회는 현재 차량사고에 대해 57개 유형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합니다.

이 가운데 100%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는 9개뿐.

이 때문에 소비자 주장과 달리 보험사가 일방과실 사고를 쌍방과실로 처리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많습니다.

과실비율 관련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의 경우 가해자 일방과실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하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급 추월, 급 차로변경 시 앞으로는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인정됩니다.

녹취> 안성준 / 손해보험협회 과실분석팀장

"예전에는 추월할 수 있는 부분을 넉넉하게 사회적 시각으로 봐줬다고 한다면 지금은 추월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부분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도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판례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또, 가해자에게 피해 운전자의 예측, 회피 가능성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교통법규를 지킨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해 같은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나, 분쟁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도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은 4분기 신설되는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시행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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