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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보고 공연 보고···문화생활 100만 원까지 공제

2018.06.19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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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책을 보고 공연을 보는 문화생활비에 소득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또 군 장병 급식용 라면의 구매방식이 달라지면서 다양한 종류를 즐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 박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는 책을 구매하거나 공연을 관람한 후 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용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구매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공연티켓 판매사업자는 90% 도서판매사업자는 75%가 가맹점 등록을 마칠 걸로 예상했습니다.

또 도서나 공연 티켓만 파는 사업자나, 연 매출 3억 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올 하반기 지출한 비용은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최대 100만 원까지 30%의 소득공제가 됩니다.


지난 4월 온라인을 들썩이게 했던 다산 신도시의 '택배 대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고, 어린이나 노약자의 안전을 위해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기존 2.3미터 이상에서 2.7미터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지상으로 차량진입이 가능하거나,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 2.3미터 건설을 결정한다면 예외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군에서 라면을 먹을 때 앞으로는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조달청은 장병들의 급식용 라면 구매 방식을 최저가 입찰제에서 다수공급계약으로 변경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단일업체, 10종류의 라면에서 다음 달부터는 4개 업체, 50개 종류로 늘어납니다.

조달청은 라면 외에도 군 수요 물자에 대해 도입 방식을 검토해 장병들의 병영생활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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