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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금액 소송 없이 되찾는다

2018.07.17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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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큰돈을 잃었을 때,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자는 복잡한 민사 소송을 거쳐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정부가 나서서 피해 금액을 찾아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로 금전적 손해를 본 경우, 피해 금액은 어떻게 돌려받을까.
현행법상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내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하더라도 이미 범죄자가 재산을 은닉해 완전한 피해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송 없이 피해 금액을 되찾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부패재산 몰수와 관련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몰수, 추징재산 명세와 가액 등을 통지받은 뒤, 직접 관할 검찰청에 반환 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후 해당 범죄자의 형사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 재산이 반환됩니다.
이때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범죄자의 재산을 일단 동결시켜, 피해 보상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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