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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동계휴가 적극 권장…다음달 말까지

직무대행자 지정해 업무공백은 없게

2018.02.19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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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공무원들의 연가 소진을 위해 ‘동계휴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여름에 집중된 휴가 선택권을 넓혀 겨울에도 자율적으로 휴가를 가도록 다음달 말까지 공무원의 동계휴가 실시를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부처의 로비.
정부세종청사 부처의 로비.

정부는 지난달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동계휴가제 도입 등의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 인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중앙부처 공무원의 평균 연가부여 일수는 20.4일이지만 사용일수는 10.3일(50.5%)에 그쳤다.

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최고 21일의 연가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재직 기간이 3개월∼6개월 미만이면 3일이고 6년 이상이면 21일로 동일하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7∼8월에 피서를 겸해 약 5일의 연가를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정부는 동계휴가를 사용하면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자녀 봄방학 등과 연계해 휴가를 활용할 수 있어 내수 활성화와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휴가 기간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공백이 없게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하태욱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044-201-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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