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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최대 1억 원까지 늘린다

주택 개량 비용 이외 융자 가능…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

2018.03.1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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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가 가구당 최대 1억 원까지 상향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이 가능한 융자형 사업도 신설된다.

사진은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사업이 수년째 정체된 울산시 중구 복산동 주택가 전경. 노후한 주택들이 빽빽이 밀집해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은 노후한 주택들이 빽빽이 밀집해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해 다음달 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융자형 신설, 융자한도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확대, 표준 건축형 도입 등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해 그 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융자가 불가능했다.

앞으로 개량 외의 비용도 융자가 가능한 융자형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세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을 준수하면 연 1.5% 금리로 가구당 최대 1억 원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하다.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입주대상은 청년·고령자를 우선으로 한 무주택자다.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며, 사업 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할 계획이다. 또 기존 유형과 달리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관리하며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최대 융자 한도를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늘렸다. 그동안 융자한도에 지역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가 많아도 호당 융자한도로 인해 융자금액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융자한도를 구분하고 수도권을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다. 다가구주택은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유형의 융자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해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을 올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했다.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설계·시공을 추진해야 했던 건설개량 방상의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표준건축형 시스템을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누리집(http://jipjuin.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 상담실 또는 한국감정원 전화 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집주인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전국 순회 설명회를 27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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