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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을’의 양보와 타협만 바라나

[인간다운 삶, 최저임금 보장] ① 부작용? 시장의 공정한 규칙이 답이다!

2018.01.15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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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최저임금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고용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빗발쳐 직접 취재에 나서 보았다. 다음은 10년째 유명 프랜차이즈 피자 가맹점을 하고 있는 후배와의 대화이다.

문: 너희도 고용을 줄였어?
답(후배): 정직원 1명에 이틀에 하루 12시간 일하는 알바 7~8명을 쓰고 있는데요.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어요. 최저인원을 쓰고 있거든요.

문: 최저임금 인상한 게 얼마나 타격이 돼?
답: 저는 사실 작년에는 시급 7500원(최저임금 6470원) 줬구요. 올해는 8000원(최저임금 7530원) 주고 있어요. 좀 더 줘야 안정적으로 출근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 운영을 하는 게 이익이거든요.

문: 그래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답:  100만 원 정도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생각해요. 정부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빠서 아직 알아보지 못했어요.

문: 도움을 받으려면 알바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지원 받을 자격이 되는 건데.
답: 예. 사실 알바 직원들이 4대 보험 가입할 경우, 자신들이 가져가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요.

문: 인건비 부담이 늘어 주변에 장사 못하겠다는 가게들이 있나?
답: 저 같은 경우 매달 인건비로 지불하는 돈이 1200만 원 정도에요. 정부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정도 부담이 증가하는데요. 부담은 늘지만 인건비 때문에 걷어치우겠다는 것은 오버하는 거지요.
 
문: 그러면 장사하는데 뭐가 가장 큰 부담이지?
답: 가맹본사와의 관계지요. 제가 가맹점 중 중하 정도 규모의 가게인데 월 매출액이 5500만~6000만원이에요. 이중 식자재 값으로 본사에 지급하는 게 2000만~2500만원인데요. 이중 36%가 본사 수익입니다. 여기에 로열티와 광고비로 매출액의 10.5%를 더 가져가는데요. 로열티 6%만 따져도 300만원이 넘어요. 제가 한달에 500만원 쯤 가져가는데요. 본사 이익으로 잡히는 게 1000만 원 넘는다는 거지요. 물론 여기에 본사의 식자재 유통, 보관비가 포함되어있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가맹점은 이게 가장 큰 부담이에요. 일반 가게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큰 부담이겠지요.

문: 프렌차이즈 가맹 본사의 갑질 문제. 좀 나아진 거 아니야?
답: 나아지긴요? 지난 해 여름 좀 시끄러울 때 긴장하는 것 같더니.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지난 연말 상생 한다고 가맹 본사가 양보한다고 내놓은 게 식자재 값을 다소 줄여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덜 가져가겠다고 하네요. 가맹점 협의회가 결성되어 본사랑 교섭해서 결렬이 되어 공정거래 당국에 조정을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을 거에요. 법적으로 문제 삼아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본사 뒤에는 최고의 로펌이 있거든요. 본사와의 갑을관계가 개선 되면 지금 당장 최저시급이 1만원으로 올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에요.

문: 지난 10년 장사하면서 매출이나 이익이 어떻게 변한거야?
답: 매출은 두 배 쯤 증가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월 3000만원 정도였으니까요. 처음은 인건비 다 주고 15~17% 수준의 순이익이 났어요. 지금은 매출은 두 배 늘었지만, 이익은 8% 수준으로 줄었어요. 그만큼 가맹본사에서 많이 가져가기 때문이지요. 통신사 포인트 할인을 할 경우에도 대부분의 부담은 우리 같은 가맹점이구요. 지난 해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 일부 통신사가 개선하겠다고 하더니. 웬걸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약해보면 현재 소상공인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가맹본사와 건물주와의 관계에서 몰릴 데로 몰린 상태의 소상공인이 그나마 자신의 재량으로 남아있던 인건비 부담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속이 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해결방향은 ‘을’(소상공인과 최저임금 근로자) 간의 양보와 타협이 아니고, 최저임금의 상승의 폭을 낮추거나 비난해서 될 일은 더욱 아니다.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해결의 방향이다.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뻐기는 회사가 25%의 영업이익률을 올리는데, 중간재를 납품하거나 하청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5%의 영업이익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다면 공정한 계약관계라 하기 어렵다.

인사동이 뜨면 인사동 임대료가 올라가고, 북촌에서 홍대 앞에서 동일한 현상이 벌어져 소상공인이 쫓겨나고 있다면 이 또한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계약관계를 해결해야만 할 일이다. 정부와 국회가 무엇보다 이러한 불공정성의 시정을 위해 나서야 할 일이다.

서울의 주요 명문 대학과 압구정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들이 경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아까워 청소·경비업무를 간접고용(외부 용역)으로 돌리고, 알바를 사용해 4대 보험 비용을 절약하려는 행위는 부추기거나 옹호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 부끄러운 일일 뿐이다.

그간의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무려 463만 여명(최저임금 영향률 23.6%)에 달한다는 점, 그리고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시스템이 도덕적 경제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다.

국민총소득(GNI) 중 가계소득의 비중은 외환위기 전 70.8%에서 2016년 현재 62.1%로 떨어지고, 기업소득의 비중은 15.7%에서 24.1%로 수직상승했다. 기업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간 것은 최상층 대기업이다. 지난 20년간 발생한 이런 변화는 OECD 국가 중 그 어디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 시장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성장과 소득 증대, 그리고 다시 성장하고 삶의 질도 개선되는 선순환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정한 규칙을 새로 써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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