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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반값 ‘사회적 주택’ 수도권 청년 대상 101가구 공급

최장 6년 거주 가능…운영기관 선정 거쳐 10월 입주 예정

2018.06.1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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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이 서울과 경기도 등에 101가구 나온다.

올해 공급 대상인 ‘사회적 주택’.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울 강북구 한천로120길 24 ▲서울 노원구 덕릉로124길 19-4 ▲ 서울 도봉구 덕릉로59라길 28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44길 17-4
올해 공급 대상인 ‘사회적 주택’.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서울 강북구 한천로120길 24 ▲서울 노원구 덕릉로124길 19-4 ▲ 서울 도봉구 덕릉로59라길 28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44길 17-4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대주택 운영 희망기관 신청을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지난 2016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서울·경기·부산에서 총 282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39세 이하인 청년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5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대학생과 청년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청년 기준을 준용한다.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운영 기관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등을 감안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운영한다.

사회적 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대주택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청년층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이 주거 공동체 구성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청년층의 안정적인 거주와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2018년도 사회적 주택 사업을 통해서 서울·경기에 101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대상 주택 열람, 운영기관 신청접수를 거쳐 다음 달 중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운영기관 선정 후 8월 입주자 모집을 별도로 공지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가능하다.

사회적 주택의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 운영 기관의 선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경기도 분당구 소재 ‘주거복지재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 주거복지재단 누리집(www.hw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주체와 입주자인 청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주택’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추가 공급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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