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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9000만원까지 상향 사실 아냐

2018.04.1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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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이투데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9000만원까지 올린다> 제하 기사에 대해 “신혼부부·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 주택가격 및 대출한도 등에 관한 해당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이투데이는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현재 7000만원에서 8000만 ~9000만원까지 확대키로 했다…자녀가 많을수록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부터 혜택을 주기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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