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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가상계좌 실명전환 거부하면 '과태료'

2018.01.1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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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계좌로 입금이 제한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됩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또 예정대로 이달 말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고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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