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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친상, 조의금·화환 얼마까지 가능?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알쏭달쏭 문답풀이

2018.01.1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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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요 내용에 관한 문답풀이를 내놓았다.

Q.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Q.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사교·의례 목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7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은 일반 선물 가액 범위를 초과하므로 안 됩니다.

Q. 출판기념회, 승진 등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직무 관련 있는 공무원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Q. 알고 지내던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직무 관련이 있다면 부조 목적의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조의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거나 조의금 3만원과 7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는 것은 가능하나 조의금 7만원과 3만원짜리 화환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Q.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3시간 강의를 했을 때 최대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

Q.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를 할 때는 사례금이 얼마인지 몰라 이를 제외하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이를 알게 된 경우 언제까지 보완하면 되나요?

사례금이 얼마인지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Q. 시행령이 개정되면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가액 범위 안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예시)
   
-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제공하는 선물
-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소액이지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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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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