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장애인등급제 내년 7월 폐지…어떻게 달라지나?

2018.03.14 .
인쇄 목록

장애인등급제 내년 7월 폐지…어떻게 달라지나?

  • 장애인등급제 내년 7월 폐지…어떻게 달라지나? 하단내용 참조
  • 장애인등급제 내년 7월 폐지…어떻게 달라지나? 하단내용 참조
  • 장애인등급제 내년 7월 폐지…어떻게 달라지나? 하단내용 참조
  • 장애인등급제 내년 7월 폐지…어떻게 달라지나? 하단내용 참조
  • 장애인등급제 내년 7월 폐지…어떻게 달라지나? 하단내용 참조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등급제 폐지’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 조사’를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 도입합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시군구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후 달라지는 모습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 후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해볼까요?

▲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등급이 4급 이하라면 활동지원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2019년 7월부터 기존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하루 3시간의 활동 보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수단 =  장애 등급이 3급 이하라면 등급 미만으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2020년부터 이용대상이 개편됨에 따라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 2022년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실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